2025년 10월 26일(일)

이제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입력 가능... 인구 조사 새 길 열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와 성소수자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img_20230503152634_1rv9500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조사는 지난 22일 시작되어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 조사에서는 동성 부부가 배우자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입력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되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총조사부터는 성별이 같더라도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다"며 "무지개행동이 지난 대선을 맞아 가장 먼저 제시한 정책요구인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일부 실현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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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순한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를 국가 통계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하는 역사적인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데이터는 부족하다.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