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한 가족이 펜션에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려다 성인 콘텐츠가 화면에 노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추석 연휴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자녀들까지 3대가 함께 펜션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해당 펜션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려던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노래방 기계 화면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이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다른 노래를 선택하면 영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지만, 화면에는 계속해서 성인물 영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 A씨 가족은 결국 노래방 기계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즉시 관리실을 찾아갔지만 직원이 부재중이었고, 퇴실 시 펜션 측에 해당 문제를 전달했으나 직원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반응만 보였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비로 31만원을 지불했던 A씨는 노래방 기계 때문에 해당 펜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명절 가족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불쾌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