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교복 입은 여고생에 성적 충동 느껴 골목으로 끌고가려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부산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에게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김주관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대신 교복 입고 아저씨들과 데이트하는 일본 여고생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 수법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께 사하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10대)에게 접근해 팔을 잡아당겨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버지 부친,설렁탕 식사,경찰 협조 약속,아들 자수,경찰 탈주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피했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7년의 취업 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