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교생들이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서울공항 내부까지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경기일보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에서 A씨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카메라 촬영 내역을 점검했으나, 서울공항 내부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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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를 통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서울공항에서 'ADEX2025 에어쇼'가 개최되고 있었고 A씨 등이 해당 행사의 정당한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 접수 지역이 서울청 관할이어서 서울청에서 촬영 내역 등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어 자체적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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