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고발 사유는 전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 YouTube '전한길 뉴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한길씨의 이번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전한길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언급한 혼외자 의혹에 대해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전한길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