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의 관광 명소 매일올레시장에서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당했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장의 강력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올레시장에서 1만 5천 원짜리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는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A씨가 '구매 당시 받았다'며 공개한 오징어는 한 마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만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주도에서 또 한 번 바가지 논란이 발생했다며 갖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A씨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오징어의 모습 / 보배드림
그런데, 이 게시물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했습니다.
A씨가 '구매 당시 받았다'고 주장한 오징어의 모습이 실제 제공됐던 오징어와 전혀 달랐던 건데요.
해당 가게 업주 B씨는 인사이트에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용기에) 담아 제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A씨의 주장처럼) 부위를 빠트리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제공 = 피해 업주 B씨
실제로 B씨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에는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그대로 철판에 올려 구워 자르고, 포장해 전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B씨의 주장대로 업장의 구조는 일부 부위를 고의로 빠트린 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진 제공 = 피해 업주 B씨
또 가게에서 판매되는 1만 5천 원짜리 오징어의 모습 역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B씨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글쓴이의 게시물로 인해 가게 매출이 기존보다 60~70%는 줄어들었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역시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구매한 1만 5천 원짜리 철판오징어의 정량 / 사진 제공 = 피해 업주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