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국감서 거론된 '병역기피' 유승준... 국힘 의원 "왜 한국 못 오나?"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이에 대해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인사이트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그는 "유승준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은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병무청은 당시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어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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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며 3번째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승준 SNS유승준 SNS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주 LA 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1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완 LA총영사도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