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세 아들 굶기고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20대 아빠...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게임에 빠져 어린 세 자녀를 방치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43hp5880jh1365l1g6e.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3개월간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아내가 집을 나간 후, A씨는 홀로 남겨진 세 자녀를 돌보는 대신 게임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마저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ammer-7354618_128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