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조건으로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한편, 수감된 의뢰인을 위해 서신 및 의약품 주고받기 편의를 청탁하면서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B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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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8월 4일에는 B씨가 소속된 로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