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운 제자에게 욕설을 한 사건에서 2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5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4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으나,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B군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A씨는 B군을 제지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XXX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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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학생의 반응이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 피해 아동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아동이 학급 규칙을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자 책상을 팔꿈치로 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훈육한 것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