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40대 한국인 여성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정국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의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1
이와 별도로 정국의 자택 침입을 시도했던 3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씨는 정국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