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4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4천330여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총 799회에 걸쳐 4천330여만원 상당의 식사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공기업 직원들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 주주 지위에 있으며, A씨는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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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에서 범행 기간과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