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음식점 단체예약·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대폭 상향 조정...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와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0%로 두 배 인상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되어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의 환급 기준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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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행 관련 기준도 개선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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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