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트렁크 열고 사람 태운 채 아찔한 주행... 안산 도로서 포착된 장면 '눈살' (영상)

도로 위에서 승용차 트렁크를 연 채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목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트렁크를 열고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보배드림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승용차 트렁크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달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는 "외국인하면 중국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애들도 참 문제가 많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킥보드 3대가 차선 3개를 다 차지하고 역주행하거나 영상처럼 트렁크에 누워서 주행한다"며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차 공간 외의 장소에 사람을 태우거나 승차 정원·적재 용량·방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image.png보배드림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올라선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 위험 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