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중3딸 친구에게 집적거린 남편, '불륜 일지'까지 들키자 아내 고소... 무슨 일?

중학교 3학년 딸의 친구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던 남성이 불륜 사실까지 발각되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오히려 전 부인을 고소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남편의 외도로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0년 전 시력 교정술을 받은 이후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B씨는 운동을 통해 체형 관리에 힘쓰며 다른 여성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늘려갔습니다. 상황은 B씨가 딸의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딸 친구에게 치근덕거리던 남성이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발각돼 이혼을 당했다. 다만 남성은 전처를 상대로 네 가족을 피바다로 만들어주겠다며...JTBC '사건반장'


B씨는 딸의 친구에게 "딸 문제로 널 만나고 싶다", "힘든 일 없니,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친구와 절교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걔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길래 내가 챙겨주려고 했다.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A씨가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된 계기로 남편이 작성한 비공개 블로그의 '불륜 일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일지에는 B씨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들이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확인한 후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소송을 남편 B씨를 상대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전가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무단으로 확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A씨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너희 가족까지 가만 안 두겠다. 모두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B씨의 보복 행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언니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A씨 어머니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등 가족들까지 위협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전남편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지만, 결과가 달라질까 싶다. 더 문제는 반격했다가 혹시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 쟁점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남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 침해가 맞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 변호사는 "형량이 세다면 그걸 낮추는 항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