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한 네일숍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8월경 자신이 경영하는 네일숍에서 홍보용 인증 사진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20대 여성 고객 B씨를 속여 손톱이 아닌 다리와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B씨가 A씨의 촬영 각도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촬영 방향이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고객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하여 총 5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장 내부에는 별도의 불법 촬영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