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시속 100km로 달리는 관광버스서 또 '술판'... "단속도 무용지물" (영상)

고속버스를 개조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불법영업이 단속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대구에서 경남 통영으로 향하던 45인승 전세버스 안에서 벌어진 장면은 마치 주점을 연상시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노란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고, 전용 홈에 꽂힌 맥주 캔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5-10-22 10 51 44.jpgYouTube 'MBCNEWS'


이 버스는 기존 의자를 뜯어내고 회전의자와 테이블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불법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급정거를 하게 되면, 시속 100km 달리다가 사람이 앞으로 다 튀어나간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번 달 초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불법개조 버스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 불시점검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차할 때 불법개조한 의자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돌리고 술도 치워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MBC에 "검사받을 때는 뗐다가 실제로 영업할 때는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img_20210128154338_1rc0qx7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적발당해도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불법 개조에 대한 과징금 처벌만 받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행락철 불법영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술판 관광버스'는 사실상 근절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그런 차를 타본 분들은 또 다른 차 타면 이 차는 뭐 그런 시설이 없냐, 음악이 없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면 그게 자꾸 전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불법 개조 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버스사업자는 각각 면허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승객 역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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