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차주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 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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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D씨는 이날 부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오후 9시경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부산진구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 도착한 D씨는 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후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5분 후 같은 주차타워에 도착한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놓인 D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C씨는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를 확인했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비실로 가서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후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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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담당 경비원 A씨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차량을 입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의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던 D씨는 1시간가량 후 잠에서 깨어 차에서 내리려다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경비원 A씨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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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민 C씨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되어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