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한 후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9)와 B씨(53)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각각 붙잡혔습니다.
중국 크루즈 여객선 / 인천항만공사
이번 검거로 법무 당국은 크루즈에 탑승하지 않고 이탈한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드림호 크루즈가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탑승객은 218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따라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 상륙이 허가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크루즈가 중국 톈진으로 출항할 때 탑승 인원은 2183명으로 집계돼 6명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6명은 입국 당일 저녁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크루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시간에 크루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나머지 3명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