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당 소속 위원들이 서로를 겨냥한 이른바 '특정인 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하며 법사위 정쟁이 도를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1일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할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 뉴스1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남편이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표결을 통해 그의 간사 선임을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겠다며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 행사와 일방적인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또한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두 달간 271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