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병역 대체 복무 제도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됩니다.
BTS / Instagram 'bts.bighitofficial'
하지만 성 위원장은 이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지금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상들과의 형평성입니다.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며, 반면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중 11개가 국내에서 개최되며, 이 중 5개는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예술 경연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 위원장은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한 "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관련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