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댓글팀 운영 의혹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경찰은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라디오 출연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당시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