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해명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움직인 것입니다.
20일 특검은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당일 해병대 일선 부대에 위법한 명령을 내려 결과적으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뒤집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사실상 '수중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전이 수행됐고, 그 결과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뉴스1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부대원에게 수중수색 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군인이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합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 회유'를 시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 / 뉴스1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는 지난해 7월 8일 경북경찰청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공식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작전통제권이 없어,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