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재판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겨냥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이 증원돼 총 26명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2개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합니다. 또 법관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공식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은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큰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특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별도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민주당은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악의'(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등 권력층도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우려에 대해선 중간판결 신청 등 특례 절차를 도입해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언론개혁 추진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개혁'으로 규정하며, 11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