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李 대통령 임기 내 중단된 재판 진행 가능?" 물음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내놓은 답변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중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마무리 시점을 묻자, 김 원장은 현재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송 의원이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현실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강자를 위해 눈치 보고 미뤄선 안 된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트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 뉴스1


하지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고등법원장의 재량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후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계류 중입니다. 재판부는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변경한 후, 현재까지 추후 지정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