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월 8만원 넣고 1300만원 돌려받기... 전국 첫 시행 제도, 뭐길래?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19일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만 40세부터 54세까지의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인 도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 사진 제공 = 경남도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 사진 제공 = 경남도


가입자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 후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해 총 240만원까지 추가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월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본인 부담금 960만원에 도 지원금 240만원, 복리 2% 이자를 합쳐 약 1,302만원이 적립됩니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 시 월 21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다만 도 지원금은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수령은 일시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점, 가입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도 해지와 환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민연금 전용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기금 마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조례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갖췄다"며 "도민연금이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