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만삭 아내 두고 집나간 남편, 뺨 때렸다가 이혼 소송 당해"... 22살 휴학생의 한탄

만삭 임신 중 남편이 집을 나간 상황에서 뺨을 때린 아내가 이혼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이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22세 휴학생 A씨는 동갑내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임신 후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고, 만삭 상태에서도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며 집을 나갔다고 호소했습니다. 극도로 괴로웠던 A씨는 '나 죽는 꼴 보고 싶냐'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A씨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직접 연락해 '곧 제왕절개에 들어간다'고 알린 후에야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출산 후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에도 부부는 다퉜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남편의 뺨을 때렸고, 남편은 다시 경찰에 신고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는 남편의 1000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구했고, 생활비는 시부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사용했으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A씨가 이를 환불받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사 예정이었던 빌라 계약입니다. 계약금 1800만 원을 각자 900만 원씩 부담했으나, 남편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씨가 자신이 낸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제외하면 줄 돈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Image_fx (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A씨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고 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큰 유책으로 보이므로 A씨도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A씨의 일부 잘못과 남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내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계약금 관련해서는 A씨가 낸 900만 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900만 원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남편이 받은 대출금 1000만 원과 A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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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아이를 돌봐온 A씨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 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추가로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