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전직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니다.
당시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범행 장소로 유이한 명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김병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명씨에게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범행 당일 명씨는 피해 학생을 살해하기 전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가정 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에게 풀어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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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진행된 감정에서는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씨는 구속 이후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9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에 따라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대전시교육청은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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