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극우세력 의해 음모론 확산되자... 장기이식법안 철회한 김예지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현행 장기이식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확산되자 결국 철회했습니다.


지난 1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인사이트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뉴스1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해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정보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점을 악용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음모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 주장으로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발의한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극우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이 실제 입법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이 합리적인 입법 과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