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특혜' 받고 돌아온 전공의, 내년 '여기'서 또 특혜 의혹 불거져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성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최된 제7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수련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 관련 주요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인데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학회와 대전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2월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험 합격 후 남은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해달라는 제안을 제출했다"며 "현재 이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의료 인력 공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턴 수련의 실질적 효과 확보와 잔여 수련 기간에 대한 평가 관리 체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전문의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수련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빠르면 10월경 대한의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고시나 전문의 시험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현행 전문의 시험 제도는 연 1회 실시되며,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내년 전문의 시험 공고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에 의하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련 기간 부족으로 인해 다음 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1년 6개월간의 수련 공백으로 인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원칙 파괴와 특혜 제공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다시 한번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를 제공한다면,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진료거부를 최대 무기로 활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8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전 근무 병원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복귀 시 최대한 입대를 연기해주고, 수련 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