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 9월 25일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진행한 행위가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러한 2심 판결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유천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을 살펴보면,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리씨엘로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한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는 맞소송(반소)도 일부 인정하며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일본에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연예계 복귀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박유천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