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대낮 담 넘어 들어온 낯선 남자, 경찰 당일 석방... 피해자 가족 "아내 혼자 두고 외출 불안해"

한 주택에 대낮에 침입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일 바로 석방되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한 남성이 주택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자 A씨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image.png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다가 낯선 남성과 마주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침입자는 갑자기 "OOO(사람 이름) 아니냐"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삼단봉을 가져오자, 침입자는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변명하던 남성은 A씨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A씨의 즉시 신고로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인근 거주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남성이 체포된 당일 바로 풀려났다"며 "그 이후 별다른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A씨는 "만약 아내 혼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풀려난 남성이 우리 집을 아는데, 아내 혼자 놔두고 외출하기가 불안하다"는 A씨의 호소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낮 주거침입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석방된 상황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