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8만원짜리 중국 저가폰을 당근에서 60만원짜리 '삼성폰'이라며 속여 판 남성의 최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8시 58분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실제 가격이 7만~8만원 수준인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삼성 제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났을 때도 삼성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설령 삼성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삼성 제품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승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휴대전화를 삼성에서 제조한 정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가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만약 피해자가 해당 휴대전화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60~90달러(약 8만5000원~12만8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가품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60만원이라는 고액을 지불하며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