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19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을 포함한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반박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기간 중에도 해당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나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민씨의 수상 내역과 관련된 서류 등 핵심 증거들이 인멸되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