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노출 심해 지적 중 가슴 터치했다" 최후 변론에... 피해자가 공개한 옷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6일 피해자 A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B씨(48·여)의 항소심 최후 변론 발언을 반박하며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피해자를 지적하다가 (가슴 부위를) 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사진 속 A씨는 노출이 전혀 없는 운동복 차림에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전주성폭력상담소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고, 이는 명백한 추행"이라며 "동성 간이라고 해서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며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담소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을 폭행으로 축소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소장은 "피해자 진술과 정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사법기관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