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40분께 시흥 배곧동의 한 마트 앞 대로에서 테슬라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차키와 함께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차량을 훔쳐 시흥까지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여 시흥 배곧동에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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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운전자 B씨 등 2명의 시민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앞뒤에 있던 B씨 등의 차량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정차해 진로를 막았고, 이후 순찰차가 좌우를 에워싸 용의차량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와 좌우로 마구 움직이며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 등으로 발사하고 테슬라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향해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운전한 그랑 콜레오스 및 티볼리 차량의 범퍼와 휠, 펜더 등이 테슬라에 여러 차례 부딪혀 파손되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B씨 등도 타박상과 염좌 등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시민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직법 제11조 2항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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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보상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적절성을 심의한 뒤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B씨 등이 보상을 신청할 경우 병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지급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 등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각각 배치되어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 당시 "누가 시켜서 했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