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헌재 판단 받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해당 소원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안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인사이트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고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 뉴스1이진숙 전 방성통신위원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