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민희진이 어도어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지난 3월 서울고용청이 민희진에게 부과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지난 1월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A씨는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민희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현재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으로부터 각각 20억 원대와 5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희진이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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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진스 데뷔 시기 등과 관련해 르세라핌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이 피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퇴사와 함께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희진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