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조업 재개를 앞두고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 작전을 전개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16일부터 금어기 종료와 함께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타망 조업은 해저까지 그물을 투하하여 대량 어획을 하는 조업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이 지난 3월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 해양경찰청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잠정조치수역을 비롯한 한국 수역 내 조업이 금지된 80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들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들 무허가 불법 어선들이 정당한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부터 제주 해역에 이르는 서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 해양수산부와의 합동 특별단속 작전을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대형 함정 11척과 중형 함정 8척, 항공기 3대 등 대규모 장비가 투입되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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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어구 철거 작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 철거선도 현장에 전진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 나포되는 불법 중국 어선은 연간 40∼50여 척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