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성 비방 영상을 제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개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부족하다며 맞불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탈덕수용소 / 뉴스1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과경하지(가볍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사람들의)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또한 "(원심의 형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닌 제가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 뉴스1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19차례 올렸습니다. A씨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