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978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었습니다. 또한 손톱으로 경찰관의 목을 할퀸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걸이를 끊어지게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의 반복적인 마약 범죄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조사 후 석방된 당일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