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유모차 들이받고 7중 추돌...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운전자, 2심서 6개월 감형 받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대형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당심에 들어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며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상태에서 연쇄 사고 발생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해당 사고 발생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 송파구 거여동에서도 사고를 냈다는 점입니다.


김씨는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