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직원 신체접촉 논란 해명 재차 번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직원 신체접촉 논란에 대해 "친근감 표현"이라고 했다가 "신체접촉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6일 안 위원장은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기존 해명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 전 기자들에게 "어제 언론에서 직원 신체 접촉과 관련해 말 바꾸기라는 취지로 표현됐는데, 저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뉴스1
그러나 안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평소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은 있었으나, 신체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임위가 끝난 후 기자들이 "(당시) 분명한 해명이 없었다"고 질문하자, 안 위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없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미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문장의 '등'에 직원에 대한 신체나 외모 비하, 신체접촉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직원 머리카락을 만진 적이 없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으며, 오히려 "내 인격 모독을 했다. 너무 침해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언행인데,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부정하는 것은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에서 등급보류나 하향을 피해가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해 외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해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