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억대 뒷돈 의혹' KIA 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대법원서 '무죄' 판결 내린 이유

KIA 타이거즈 전 단장과 감독, 억대 뒷돈 혐의 무죄 확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제기된 배임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사이트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 뉴스1


또한,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 씨 역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 금품 수수 사건의 법적 판단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감독의 경우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김종국 전 감독 / 뉴스1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고려할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장정석 전 단장 / 뉴스1


또한 장 전 단장에게 제기된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