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원 잃은 60대 가장, 한달 후 스스로 세상 등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피해자 사망 충격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기 피해 후 사망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일 전북 익산시에서 60대 이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경기도로 이동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약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장성·전북 군산·전주·인천 등지에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밀한 조직 운영과 가짜 회사를 통한 수거책 모집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총책·관리책·콜센터·수거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 씨 같은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이용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구직자를 속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이던 김 씨는 '스크린골프용품 회사'라는 곳에 속아 '용품 거래 수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회사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참여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진해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000만원 피해 60대 가장, 한 달 후 사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6명 중 한 명이 사기 피해 후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에게 2000만 원을, 다음 날 다른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 총 3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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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2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후 큰 충격과 절망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