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70대 중국인 혼자서 구조하다 숨진 해경... 사건 당시 '당직 팀장' 구속

순직 해경 사건 당시 당직 팀장 구속 


지난달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서 70대 중국인을 홀로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양경찰관 A 경위 / 뉴스1해양경찰관 A 경위 / 뉴스1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유아람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판사는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A 경위는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서 당직 팀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상황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지연 책임자로 지목


A 경위는 당시 상황을 상급 기관에 늦게 보고했으며, 2인 1조 출동 원칙을 어기는 등 이재석 경사의 수색 및 구조를 지연시킨 책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의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순직 사고를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1뉴스1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A 경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과 이재석 경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A 경위를 비롯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B씨 등 총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