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밥집 '먹튀' 사건, 세대 아우르는 가족이 9만원 식사 후 계산 없이 퇴장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세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이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국밥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한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대가족이 방문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국밥 6인분과 수육, 공깃밥 2개 등 총 9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일행 중 남성들이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을 나갔고, 여성과 아이들만 남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남성이 다시 식당에 들어와 짐을 챙긴 뒤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계산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행 중 누구도 카운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무전취식 적발, 경범죄에서 사기죄까지 처벌 가능성
A씨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20분이 지나서야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대가족끼리 와서 먹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실수일까봐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