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6일(일)

1인당 150만원 넘는 해외 수학여행... 불참 학생에 '체험학습'까지 금지

해외 수학여행 불참 학생 체험학습까지 금지?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비로 150만 원 이상을 책정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까지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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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는 다음 달 초 일본으로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경비는 161만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학여행 불참자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도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무조건 등교를 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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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알레르기가 있어 식사에 제한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체험학습 제한은 풀어줘야 한다", "학교가 전체 학생들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과 가격을 정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학교 측 "교육적 의미" vs 학생들 "선택권 침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행사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이트MBN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도 국외 수학여행비로 1인당 188만 원을 책정하고 교외 체험학습을 제한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MBN 취재 결과 그러한 내용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철저히 세우라는 것일 뿐 체험학습을 금지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 규정이) 학생들의 의사를 제한하고 있다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해외 수학여행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 설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참 학생의 학습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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