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손배소송, 1심에서 전면 패소 판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가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구도 함께 기각되면서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이 좌절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를 비롯한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 어려워져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행정처분 위법성 없어" 판단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서 기각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전공의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병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부·병원 측 "적법한 조치" 반박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의료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부득이 사유'를 이유로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련병원들도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효한 명령을 따랐던 병원 측에 고의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