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돌봄 중 과실로 사망 사건
치매 노인을 욕조에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86세 치매 노인 B씨(86)를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한 채 44분 동안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욕조에 둔 상태로 주방에서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요양보호사의 주의 의무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 시에는 집중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A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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